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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64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2:2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 D(61 세 )를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고, 더욱이 2017. 8. 11.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