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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1.10 2012가합163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369,513,821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1.부터 2014. 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법인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 및 이식신 적출술 등을 받은 후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및 관련 의학 지식 ⑴ 원고는 1997.경 대구의료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4.경 건강검진 결과 Cr 수치가 1.7mg /㎗{크레아티닌, 신장기능을 평가하는 수치로서 그 수치가 정상치(0.5 내지 1.2)보다 상승되어 있으면 신기능 저하로 진단할 수 있다}로서 증가 소견을 보인 후 매년 그 수치가 1.7 내지 2mg /㎗를 유지하여 왔는데 2011.경 그 수치가 3.45mg /㎗로 증가 소견을 보여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주 3회 투석을 받아 왔다.

⑵ 원고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2012. 3. 9.경 측정한 혈압은 145/101mm Hg으로 고혈압 소견, 같은 달 14.경 측정한 백혈구 수치는 5,670/㎣(정상수치 4,000 내지 10,000), 혈소판 수치는 227,000/㎣(정상수치 150,000 내지 450,000)으로 각 정상 소견, 혈색소 수치는 10.1g/㎗(정상수치 13.0 내지 18.0)로 정상보다 감소 소견, Cr 수치는 8.94mg /㎗로 상승 소견을 보였다.

⑶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 후 신장이식수술 시행에 문제될 만한 특이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2. 3. 28.경 원고(혈액형 A형)에게 원고의 누나인 B(혈액형 AB형)의 신장을 이식하기로 하는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⑷ 원고는 2012. 5. 23. 입원하여 2012. 5. 31. 08:40경부터 15:15경까지 신장이식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다.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이식신장의 동맥을 원고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