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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1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4. 19: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면 주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말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업소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4. 20:00경 위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사건경위 청취를 위해 식당 바깥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바닥에 드러누워 “손대지 마 씨벌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F 및 함께 출동한 경위 G으로부터 식당 바깥으로의 이동을 위해 위해 양 팔을 잡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놈아 너는 뭐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을 뺀 다음 오른 주먹으로 경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경위 F의 조끼 어깨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685』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9. 23. 00:30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I슈퍼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J 운행의 K 알페온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 드러눕는 등으로 30여 분간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 소유의 위 알페온 승용차의 보닛 위로 뛰어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보닛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