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7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명의의 C 차량을 2011. 1. 4. 18:13 통영대전 - 중부고속도로 21.5km 부근을, 2011. 1. 18. 20:43 중부내륙고속도로 89.1km(성주 벽진면) 부근을, 2011. 1. 18. 22:18 부산 강서구 녹산동 옥포마을 앞 부근을, 2011. 3. 14. 15:22 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 157.4km 상행선 부근을, 2011. 10. 19. 17:19 영동고속도로 187km 강릉방면을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