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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15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다른 간접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약 23년 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