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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067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J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J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L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L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C, E, I, J, K, M, N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체크카드 사기의 점, 피고인 G,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경부터 2014. 2. 말경까지의 각 체크카드 사기의 점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