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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9 2014고단1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흥화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65세)의 좌측 어깨와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0. 11:48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와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한 과실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