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감리전기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4.1.부터 2016.3.31.까지 근로한 D의 2016. 2월 임금 3,0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230,3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9.1.부터 2015.4.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849,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7,299,46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0. 25.자 진정(고소) 취하서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