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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3가합564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 전 A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은행’이라 한다

)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고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E은 파산 전 은행에서 2004. 8. 25.부터 2007. 2. 6.까지는 비등기이사로, 2007. 2. 7.부터 2008. 9. 9.까지는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2) 파산 전 은행은 2012. 12. 2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파산 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E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원고는 2013. 1. 21.부터 2013. 4. 26.까지 파산 전 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ㆍ부당대출 여부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실행하고, 2014. 4. 20. E을 비롯한 파산 전 은행의 임원들 7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9861호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부실ㆍ부당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파산 전 은행이 입은 미회수 대출금 상당의 손해액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8. 27. E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순번 내용 인정 손해액(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책임제한 인용액(원금) 1 경안레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2008. 4. 1.자 부실ㆍ부당대출 11,840,000,000원 2009. 6. 30. 20% 2,368,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한 811,000,000원 2 주식회사 경안에 대한 2008. 4. 1.자 부실ㆍ부당대출 6,000,000,000원 2009. 6. 30. 20% 1,200,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한 416,000,000원 3 랜드마크트윈스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0. 26.자 부실ㆍ부당대출 4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