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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의 아들 D 와 2013. 8. 경 혼인하였다가 2016. 6. 27.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7:10 경 대전 중구 E 빌라 B 동 103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딸을 만나고자 찾아온 피고인에게 " 오늘 접견 일이 아닌데 왜 왔느냐

“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야 내 새끼 내가 보러 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밥하고 일하는 보모가 왜 지랄하느냐.

씨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씩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