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2 2016고정60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컴퓨터 등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36,830,000원 상당의 유체 동산 22점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49 세, 여) 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 가소 79707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8. 19. 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5. 8. 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위 압류 표시된 유체 동산 22점 중 압류 물건 1번 컴퓨터 2 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1점을 서울 구로구 F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