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3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추징 1,40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