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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5 2018가단8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8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