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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06054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95,276과 그 중 29,092,596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