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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4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8:25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소재 주성사거리 앞 노상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름재 방향에서 율량동 방면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직진 주행 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펴 그 진로의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로변경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 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과 같은 방면 1차로를 직진 주행 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1,851,91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