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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C아파트의 시공사였던 D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9. 06: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C아파트 공사현장 C-2 블록에서 그전 피고인이 부도회사인 D측에 공사하여주고 지급받지 못한 43억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용역경비원 20여명을 데리고 들어가 위 현장 409동을 점거하는등 약 9시간30분 가량 고소인 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아파트 건설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01:5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근로자 15명과 용역경비 20여명, ‘F‘기자를 대동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는 한편, 현장밖에 외벽에 붉은 글씨로 ’유치권 행사중‘ 표기하여 약3시간 25분가량 업무를 방해는등 전후 도합 3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의 아파트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법률의견서첨부), 수사보고(용역경비원배치신고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공사를 하던 현장이였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권리행사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