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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5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0: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 후 귀가하여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자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어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범행 태양을 수정한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 범행은 가족구성원에게 씻지 못할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남편인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바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이 법원 2020고단1100호 2020. 6. 2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612호로 항소심 계속 중)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