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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18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C 지원사업’ 등 관공서의 농민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들 로서 모두 농민이고, D은 강원 양구군 E 소재 ‘F’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C 지원사업’ 등 관공서의 농민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농 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공사업자이고, G은 2014. 10. 1.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사이에 위 ‘F ’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 및 시공 팀 관리, 공무 업무 등 전반을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양구군은 ‘C 지원 사업’ 을 추진하면서, 농민인 피고인 A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업비 21,000,000원 중 9,75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1,250,000원을 피고인 A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과 D, G은 2015. 3. 내지 4. 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현대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 자인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 이 자 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 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5. 26. 경 강원 양구군 남면 영남로 31-21 소재 양구군의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21,000,000원에 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과 피고인 A이 D 측에게 자 부담금 11,2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D, G은 실제로는 공사대금 17,961,336원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