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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아직 까지 약 4,355만 원 가량의 피해가 남아 있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