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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기재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규모,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의 충격 부위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차량의 사고 전 주행방향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이라는 이 사건 구성요건 및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관련사실이 아니므로 따로 직권 정정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사회봉사명령”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