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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646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상법 제394조 제1항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 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원고 회사를 대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경우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스스로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가.

2 항"을"가.

1 나 항"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