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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6632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22경 용인시 B 1층에서 10명이 투숙하고 있던 ‘C’ 방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39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29세)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25세)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FE 휴대전화 1대, 그곳 창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34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PLUS 휴대전화 1대와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카카오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사건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