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92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3:45 경 위 어린이집 보육 실에서 피해자 F(5 세) 이 낮잠 시간에 다른 아동들에게 베개를 던지고 이불로 장난을 치는 등 보육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팔 부위를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양 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약 15 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팔 부위에 찰과상 등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친모 진술서 및 피해 사진
1. 속기록
1. 수사보고 (CCTV 사각지대 사진 첨부)
1.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