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김해IC 쪽에서 청석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8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