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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11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5 월경부터 같은 해

7. 18. 경 사이에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D으로부터 제주 특별자치도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륙에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인터넷 메신저 E를 통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배편으로 대한민국 내륙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한민국 내 브로커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만 위 안을 주면 제주 특별자치도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배편으로 입국시켜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위 D에게 전달한 다음, 2018. 7. 19. 경 D과 함께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하여 위 브로커가 지정한 자에게 D을 데려 다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7. 19. 21:00 경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서 제주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같은 날 23:08 경 택시로 브로커가 지정한 접선 장소인 제주시 삼도 이동에 있는 탑동 소공원까지 D를 데려 다 주고, D에게 배편으로 대한민국 내륙에 이 도하기 위한 안내자가 꽃무늬 셔츠를 입고 그 장소로 오기로 하였다고

알려 주어 꽃무늬 셔츠를 입은 중국 국적의 F와 만나도록 알선하여 D이 배 을 타기 위하여 F와 함께 제주 항 국제 여객 터미널 입구 제 7 부두 남측 해녀 탈의실 인근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D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