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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6고단3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3. 경 아산시 D에 있는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아산시에 있는 G 본사 및 공장 철거 현장에서 시가 150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오는데 그 중 60억 원 상당의 고철 처리를 내가 맡았다.

1개월 후부터 고철을 뺄 수 있는데 우선 선입 금을 송금해 주면 고철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본사 및 공장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선입 금 명목으로 2012. 2. 11. 2,000만 원, 2012. 2. 2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 받기 위한 G 직원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012. 2. 중순경 200만 원, 2012. 3. 초순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창원시 H 신축공사현장에서 H 빔을 철거하는데, 시가 4억 원 상당의 고철을 주겠다.

선입 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고철 선입 금 명목으로 2012. 5. 4. 2,000만 원, 2012. 5. 18. 1,200만 원, 2012. 5. 22. 800만 원, 2012. 6. 4. 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그 중 3,000만 원은 고철 처분 권한이 있는 I에게 고철 선입 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 순경 위 I 과의 고철공급계약이 파기되어 I으로부터 2013. 9. 12. 경부터 2014. 6. 11. 경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