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9 2018고정2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 소매 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근무하다가 2017. 3. 28. 퇴직한 E의 2016. 11. 28.부터 2017. 3. 28.까지 일요일 근무 일수 8일에 대한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일을 휴일로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므로, 일요일 근무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26.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계약기간 : 2016. 11. 28.부터 2017. 11. 28.까지

2. 근무장소 : 통영시 C에 있는 D

3. 업무의 내용 : 사무, 경리

4. 근무일/ 휴일 : 매주 1일 근무, 주 휴일 매주 일요일

5. 임금 월 : 1,600,000원 2) 피해자는 근무하면서 한 달에 2회만 쉬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의 진술에서는 한 달에 2번 쉬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