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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노1819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된 합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지능적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위 소송을 통해 편취하려고 한 청구금액이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결국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도 피고인의 항소 취하로 종국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4 면 「 증거의 요지」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