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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1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E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10.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소유 ‘인천 남동구 H아파트 1동 1205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B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E는 그 무렵 피고인 B가 I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I 대표 J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중순경 인천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K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I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I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4. 12. 19. 7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