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4.8.자 2016아1052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0524 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4.8.
주문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59010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심문결과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