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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446

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함께 유흥주점 바닥에 넘어졌고 그 이후 피해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져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보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질 경우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나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넘어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왔고 그 와중에 피고인 A과 피해자 일행 등 사이에 술값 계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싸움을 하다가 철제로 된 룸 출입구 문턱에 피해자가 맨 아래쪽에 그 다음에 피고인 A, 다른 피고인들이 겹쳐서 쓰러지게 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