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3493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7,5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