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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13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자로 곧 이사예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07. 11:00경 이 사건 빌라 E호에서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허락도 없이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배수관 뚫는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빌라 E호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배수관 뚫는 비용 분담 문제를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위 E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당일 위 E호 도배 등으로 인하여 현관문이 열려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배수관 뚫는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위 E호 현관문 안 신발장까지 들어간 사실, ② 이어 피고인이 거실까지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며 항의한 사실, ③ 이를 목격한 이 사건 빌라 G호에 거주하던 F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 C호의 화장실 배수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