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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6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의원 등에서 무릎관절증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해당 기간 동안에 통원치료를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청구한 기간에 이르는 만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일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 이에 속은 위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2010. 11. 24.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30,000원, 2011. 1. 10. 이에 속은 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