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0: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성고 쪽에서 불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