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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72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5:3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안방에 있던 서랍 장 등을 열어 보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때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4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2000, 2004, 2007, 2009년) 마지막 동종 범죄 전력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