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68092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8.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해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