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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5가합5784

공사비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B로부터 오산시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제106동 제17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창호, 철물 등의 제조ㆍ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의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1,03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피고가 2012. 3. 25.부터 2013. 3. 31.까지 위 금속,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F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특약사항

1. 월 1회 기성청구 후 60일 결재. 2. 계약기간 내 실 투입량 정산키로

함. 3. D아파트 106동 1703호 대물조건임. 4. 복합판넬 4T[75T 단열재(압출보온판 1호)] 공장제작 조건. 5. 계단난간 : 칼라링시스템난간(안전난간포함견적)

6. 당 현장은 공기부족현장으로 내/외부 마감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7. 롤방충망 포함임(600×1,200 = 248EA, 600×1,000 = 148EA). 8. 커튼월공사시 AL-BAR는 3COAT 도장 마감이며, 단열재부위 백판넬 시공포함임. 9. 커튼월 이질재 부위 코킹 시공 포함임. 10. 무동력 흡출기 14EA / 옥탑 ELEV PIT 2개소 시공포함임. 11. 양중장비(호이스트, 타워크레인) 해체에 따른 크레인 사용은 “을(피고)” 측 비용부담임. : 타워해체예정일 11월말. 12. 방화셔터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며 도장시공 포함임. 다.

원고

A은 이 사건 F 하도급 공사 계약 당시인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의 대표이사인 원고 B 소유의 오산시 C 외 1필지 D아파트 제106동 제17층 제1703호 이하 '이 사건 제17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