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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8고단199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실시)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4. 26. 사퇴하였고, C단체 대장이었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1:30경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C단체원 E, F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C단체 상조회비 10만 원, C단체원들이 모은 20만 원 등 현금 합계 30만 원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하였다.

2. 선거비용으로 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사람은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G에게 선거운동수당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자금으로 20만 원을 초과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을 지출하였다.

3.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자신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를 각각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6:2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G에게 선거운동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에서 G이 지정한 J 명의 우체국 계좌(K)로 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4.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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