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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21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다른 근로감독관 및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새끼가 가만히 있으니 물로 보네”라고 소리친 점, ② 피고인의 옆자리에 있던 다른 근로감독관도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피고인을 제지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언쟁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추단된다.

나아가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모욕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모욕의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모욕의 경위, 정도,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