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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703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29.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4. 27.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31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6. 5. 15.까지, 피고가 월 차임 1개월 이상 연체 시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년 1월분의 차임부터 지급을 연체하여 현재까지 차임 중 일부인 10,4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2015. 12. 2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해지일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28.까지 미납한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6,552,113원(= 차임 합계 15,648,000원 지연손해금 904,113원)과 그 중 차임 합계 15,648,000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2016. 2. 15. 기준 미납관리비 3,631,0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