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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07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원고가 2014. 10. 23.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4. 12.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