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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나5105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9. 3. 18. 12: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향교로6에 위치한 동성회전교차로를 강진읍 향교 방면에서 마량면 방면으로 진입하던 중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군동면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고 사고로 수근중수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9. 3. 18.부터 2019. 3. 29.까지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라.

피고는 F병원에 원고의 치료비 135,03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원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새로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회전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운행 중인 원고 오토바이에게 양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