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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7 2016고단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25.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전기세, 기름값 등 밀린 돈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6.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4. 15.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경 강원 원주시 F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명목으로 “3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연말까지 전에 빌린 1,000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 F 아파트 단지 내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차용증, 현금 영수증

1. 신용정보서(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직접적인 물적 피해), 제 31조 제 1, 2, 3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