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09분의 330지분에 관하여 2015. 9. 2. 체결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는 중소기업은행(포천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과목으로 (i) 2014. 3. 18. 제1 보증에 기하여 60,000,000원을, (ii) 2014. 11. 7. 제2 보증에 기하여 4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비고 2014. 3. 18. C 54,000,000원 (보증비율 80%) 2015. 3. 17. (2015. 6. 17.로 연장). 제1 보증 2014. 11. 7. D 36,000,000원 (보증비율 80%) 2015. 11. 6. 제2 보증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위 각 대출에서 2015. 8. 5. 이자가 연체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8. 중소기업은행에 91,485,801원(=제1 보증에 기한 보증금액 54,896,287원 제2 보증에 기한 보증금액 36,589,514언)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B에 대하여 92,282,415원(=대위변제금 91,485,801원 위약금 430,810원 대지급금 365,804원)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신용보증서 제10조 (상환범위)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 3) B의 재산처분 B는 2015. 9.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