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2: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