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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9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 인출 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 및 국내 다른 송금 인출 책인 C, D과 공모하여, 2016. 4. 21. 18:00 경 시흥시 E, 3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의 통장 및 직불카드, 경남은 행 계좌 (I) 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각 양 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휴대폰 내 저장된 송금 영수증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등) 및 판결 문( 수사기록 제 276 쪽)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