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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22 2014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16cm 드라이브 1개(증 제1호), 18cm 드라이브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5. 20:2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4층 탈의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75호 사물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점퍼 안주머니 속 지갑에 든 현금 2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 결문 편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전 전과의 범행수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 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