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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9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사업자등록번호 C, 대표자 D)관련 범행 피고인은 D 명의로 부산 사하구 E에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2009. 1. 31. 서부산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국제플랜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국제플랜트에 공급가액 30,00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1) 순번 1 ~ 5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5,377,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2009. 7. 24.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국제플랜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국제플랜트에 공급가액 22,3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1) 순번 6 ~ 10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2,33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다. 2010. 1. 22.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국제플랜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국제플랜트에 공급가액 15,8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