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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010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12. 28.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F이 지정한 피고(당시 F의 처였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합계 176,161,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F은 2014. 7. 11.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같은 달 15.까지 변제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2015. 7. 23.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을 공동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F과 공동으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F에게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그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대하여 차용인 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망인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가 그 명의 계좌를 F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참조조문